강원 춘천경찰서는 31일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최 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요선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박 모(49·여) 씨와 함께 있던 고 모(47) 씨를 보고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고 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범행 직후 경찰과 119구조대에 "사람이 많이 다쳤다"며 직접 신고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안방 침대에서 고 씨의 속옷 등이 발견되자 동거녀 박 씨와 외도를 했다고 의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동거녀 외도 의심 상대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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