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치원에서 선착순으로 신입생을 뽑거나 유치원 학부모가 다른 입학생을 추천하는 선발 방식이 금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이런 내용의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은 유치원이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은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 자녀를 우선 선발하는 등 이런 규정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 삭감이나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된데다 내년부터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누구나 국가지원금으로 유치원에 갈 수 있게 돼 유치원 경쟁률이 급등함으로써 부정 선발이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교과부는 다만 당초에는 재원생의 동생을 우선 입학시켜주는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었지만 자녀들을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 부담이 커진다는 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선착순 선발 탓에 부모들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며칠씩 줄을 서고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이 '귀족유치원'이 된다는 지적 등을 받아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