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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가 물건값의 40%…구매대행 사이트 횡포

<앵커>

해외 유명 상품을 싸게 판다는 구매 대행 사이트가 과다한 반품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 취소를 막다 무더기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해외 구매대행사이트는 최근 제품이 엉망이어서 교환하려는 소비자에게 반품비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이트는 주문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려 했지만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대형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업체들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현대홈쇼핑과 CJ 오쇼핑, 롯데 홈쇼핑 등 3개 사업자는 거래를 취소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창고수수료와 창고 보관료 등 반송비용 이외의 비용을 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개사와 GS 홈쇼핑과 그루폰코리아 등 5개사는 반품할 경우 최대 상품가격의 40%나 되는 반품비용을 받으면서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GS 홈쇼핑과 신세계몰은 법상 구매 취소 기간은 물건을 받은 지 일주일 이내지만, 3일 이내에만 표시하거나 특정 물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들의 계약 취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1천 5백만 원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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