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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믿으세요' 남녀, 사기 인정돼 벌금형

'도를 믿으세요' 남녀, 사기 인정돼 벌금형
인천지법은 길을 가던 시민에게 접근해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며 제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간 39살 윤모씨와 48살 여성 박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 종교 신자인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에서 길을 가던 한모씨에게 다가가 "몸에 신기가 있어 자주 아플텐데 조상님께 정성을 들이면 병이 사라진다"고 속여 다섯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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