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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기 뇌물받은 전 학교 행정실장 선고유예

휴대전화기 뇌물받은 전 학교 행정실장 선고유예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30일 업자에게 휴대전화기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모 고교 전 행정실장 최모(50)씨에 대해 자격정지 6월과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을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다.

재판부는 또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행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를 따내 리베이트를 챙긴 죄질이 나쁘다"며 "최씨는 뇌물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재직하던 광주 모 고교 행정실에서 박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받고 수개월간 휴대전화 요금 26만여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돼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박씨는 업자들의 학교 공사 수주를 도와 1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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