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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저금리 시대, 세금 줄이는 상품이 '효자'

[취재파일] 저금리 시대, 세금 줄이는 상품이 '효자'
요즘 금융상품 시장의 화두는 ‘절세’입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금이나 적금 이자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돈을 넣어둬도 손해를 보는 셈이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투자하자니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급등락이 자주 나타나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만한 곳을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세금을 덜 내거나 연말정산 등에서 돌려받는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이 효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제개편안 내용을 발표하면서 제도 변화를 예고해 절세상품에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고, 기존의 절세상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품은 즉시연금입니다. 즉시연금은 도입 취지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상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10년 이상 유지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부유층 사이에서 상속을 위한 상품으로 소문이 퍼져 뭉칫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종신형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러면서 내년 제도 개편 전에 가입을 하려는 돈이 몰려들어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3대 대형 생명보험사에 8월 한 달 동안 들어온 연금보험료만 1조3천억 원으로 7월 연금보험료 3,100억 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즉시연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도 사정이 비슷해 한 증권사에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하루 동안에만 67억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즉시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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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은 크게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목돈을 한 번에 넣어놓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처럼 일정액을 받는 상품인데 상속형은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만 받고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원금은 자녀에서 상속하는 상품으로 올해까지 가입하면 연금소득세 5.5%를 내지 않습니다. 확정 형은 미리 연금 수령기간을 정한 뒤 매달 원금에다 이자를 합친 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올해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게 됩니다.

세제개편안 내용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유지되는 종신형은 기간에 관계 없이 죽을 때까지 원금에다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으로 오래 살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일찍 사망할수록 불리합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속형, 확정형 상품과는 달리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시연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받는 매달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거나 할 경우 공시이율이 낮아지면서 받는 보험금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절세혜택과 이자 감소 여건 등을 고려해 따져봐야 하고 판매채널인 은행, 증권, 보험사 가운데 가급적 사업비를 적게 가져가는 회사의 상품이 유리합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물가연동국채의 세금 적용 변화에 관심을 가질 만 합니다. 물가연동국채는 2015년 말에 과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인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투자할 때 누릴 수 있는 분리과세 혜택이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면 가급적 올해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자를 올려줘서 물가상승에 따라 원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채권으로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고, 불어난 원금에 이자가 붙게 됩니다. 8월 현재 물가상승률이 2.5%로 12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여건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물가연동국채에 가입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가 앞으로 급등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수익률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에 민감한 봉급생활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이면 끝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일 겁니다. 2009년 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매달 60만 원 정도를 넣으면 연말정산 때 20만 원 가까이 돌려받아왔는데 이 혜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지지만 올해까지 가입하면 7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만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이전 가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올해까지는 받은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기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해약할 필요는 없고, 금리가 낮다면 내년부터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금 해지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해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그리운 분들이라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눈을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에서 불입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두 상품 모두 가입 조건이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지 않던 5만 명 정도가 신고 대상자로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금융소득을 올리는 방법에도 다소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한 번에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상품보다는 월 지급식으로 금융소득이 생기는 상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채권(이표채)이나 만기 후 받게 될 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나눠서 지급하는 월 지급식 ELS 등도 절세효과를 거두는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금융소득을 올리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저금리 시대 금융상품 재테크는 결국 세테크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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