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30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천700만 원을 구형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의원은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1천여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라 배 의원은 자신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배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광주=연합뉴스)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배기운 의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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