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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은 도시 만든다'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걷기 좋은 도시 만든다'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앞으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신설하는 등 도시 전체를 걷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도시의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해 차량 속도 저감 시설과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도시계획의 최소 단위인 근린주거지역마다 광장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쓰레기통, 가로등, 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관을 해치는 보도 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고 일관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인 1.5m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기준도 차량 소통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도록 개선해 보행자의 우회거리와 횡단거리를 최소화하고 야간 조명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 횡단보도도 도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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