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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외구매대행 불공정행위 제재

공정위, 국외구매대행 불공정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 구매대행과 관련된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우리홈쇼핑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ㆍ보관료ㆍ물류비 등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3개사와 GS홈쇼핑ㆍ그루폰코리아 등 5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홈쇼핑과 신세계는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뒤 7일 이내'로 표시해야 하는데 3일 이내로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국외 구매대행은 국외 쇼핑몰의 제품을 소비자 대신 주문한 뒤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2010년 시장규모는 7천 5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제재해 국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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