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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화록 열람' 관련 천영우 고발

민주, '대화록 열람' 관련 천영우 고발
민주통합당은 2007년 남북정상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중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 대화록을 무단 유출시켜 천 수석에게 열람시킨 것도 법 위반"이라며, 국정원 소속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천 수석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대화록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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