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삼 전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 "당시 정상회담 기록은 관련 사안의 묶음으로 존재하므로 사실상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30일 주장했다.
조 전 연구사는 이날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주최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논란이 된 정상회담 기록은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 회담 추진, 준비, 진행, 회담 이후 등 과정별로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재직한 조 전 연구사는 "대통령 기록은 이처럼 관련 사안의 묶음으로 존재하고, 대통령 기록 업무지원 시스템인 이(e)지원시스템에 생산·등록되면 위·변조·삭제 시 이력이 남으므로 기록 일부를 몰래 폐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건 완화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사안을 놓고 차기 정부에서 접근·열람 문제가 대두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대통령 기록 보호제도는 일정 기간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더라도 기록 자체가 없어 알 권리 실현이 근본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을 막는 조치"라며 "차라리 미국처럼 접근·열람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한 기록'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께 발제를 한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이른바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의 존재를 주장고 공개를 촉구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2005년 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최장 100년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당시 정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같은 당 의원들을 설득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 "정상회담 기록 폐기 불가능"
참여정부때 재직 조영삼씨 "관련 사안 묶음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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