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김 모 처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7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김 처장이 높은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납품업체로 등록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부품업체들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김 처장은 돈을 빌렸을 뿐 뇌물을 받은 건 아니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까지 김 처장 등 한수원 간부 2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7000만 원 받은 한수원 처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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