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2년 이상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용과 설비투자금 등을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운영비로 12억 8천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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