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헤어지려면 자녀들 양육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 대법원이 협의 이혼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엄마와 아빠를 앞으로 못보게 되면 어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이혼부모 교육 동영상입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자녀의 성장단계별 이혼에 대한 인식을 설명해주고, 이혼 후 양육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태수/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양육 협의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편의나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협의 이혼을 위한 자녀양육 안내 지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교육을 포함한 자녀양육 상담을 받고 양육계획을 제출해야 협의 이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법원이 나서서 양육협력관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양육비 등 중요 문제 해결의 모델을 제시하는 부모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교육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혐의 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내로 자녀양육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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