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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 홍사덕 불구속 기소

검찰이 중소기업 회장 진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서울 옥수동 자택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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