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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폭행도 예견못할 중상이면 건보적용"

법원 "쌍방폭행도 예견못할 중상이면 건보적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싸우다 다쳤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환수당한 남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폭행으로 다쳤더라도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불이익까지 주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승소한 남성은 지난 2010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머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단 측은 쌍방폭행은 보험급여 제한대상이라며 치료비 8백7십여만 원을 환수키로 하자 남성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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