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경위를 지난 주말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청 기동단 소속인 김 경위는 최근 수년간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관과 오락실ㆍ유흥업소 업주 등의 유착 비리에 대한 단속 차원에서 김 경위를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서울 강남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08∼2010년 수백 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7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ㆍ현직 경찰관 10여 명을 올 초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김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경백 사건 또는 강남 최대 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 사건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 경위가 이씨나 YTT 측으로부터도 단속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ㆍ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검찰, 불법오락실 업주서 수천만원 수뢰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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