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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직원 430억 횡령ㆍ배임혐의

남해화학 직원 430억 횡령ㆍ배임혐의
남해화학은 임원 조모 씨가 430억 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ㆍ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29일)부터 남해화학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한 기업 대표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백여억원어치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이 회사에 공급하고 2억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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