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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 도입해 감독강화"

"현대차, 불법파견 근로자 빠른 시간에 직접고용 해야"

이채필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 도입해 감독강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앞으로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어느 기업으로부터 무슨 사건을 맡아 일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감 시기를 전후해 진행한 노무사ㆍ노무법인 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컨설팅 의혹이 있는 노무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수임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고용부의 후속 대책도 내놨다.

그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공정안전보고(PSM) 대상 사업장 선정 규정을 '위험물질량'에 따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빠르게 확산하는 화학물질 사고의 속성을 고려해 해당사업장뿐 아니라 인근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에 법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추가로 다투는 것은 좋지만,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은 판결대로 하루빨리 직접 고용을 실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간 공방이 오갔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면서 "특혜 채용이라고 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1년에 2차례 공개하고, 요양보호사의 보호·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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