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양육안내'란 전문가가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분담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우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는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받도록 했습니다.
당사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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