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공포탄을 쏜 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아내에게 공포탄을 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3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녀 네 명과,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내의 부상이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3월 10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아내의 미용실에서 공포탄을 쏴 아내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공포탄을 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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