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김지태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김 씨의 토지 증여가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부산고법이 판결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런 판결이 이미 있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저런 입장을 많이 얘기해왔다"며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 당직자들을 총동원해서 공격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 부일장학회가 국가에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존 법원 판결과 달리 강압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가 번복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