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명일지라도 원생의 보육료를 부당수령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 원장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어린이집 원장 A모 씨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 부당수령 전력이 있는 원고가 보육 아동의 출결 처리에 미숙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산낭비를 막고자 한 법의 취지에 따라 보육시설의 보조금 유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어린이집 인근에 적지 않은 수의 어린이집이 있어 운영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생 1명이 퇴소했음에도 같은 해 7월까지 2개월 동안 계속 보육한 것처럼 속여, 기본 보육료를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돼 지난 2월 운영정지 6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