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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표 춘장' 주인은…부자 소송서 부친 승소

법원 "두 아들이 상표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자표 춘장' 주인은…부자 소송서 부친 승소
자장의 원료인 춘장의 대표 브랜드 '사자표 춘장'을 생산하는 회사 주식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부자(父子)간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영화식품㈜ 왕모 회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있는 두 아들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왕 회장은 회사 주식 13만 7천주(37%)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대표이사인 큰아들은 2002년 장유를 생산하는 개인사업체 '영화식품'을 세운 뒤 곧바로 아버지 소유 회사 '영화장유공장'의 기계설비, 거래처, 종업원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큰아들은 2003년 3월부터는 따로 설립된 영화식품㈜의 대표이사로 경영 활동을 시작했는데, 회사 설립 당시 그와 동생이 각각 32%, 12%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됐다.

2006년 영화식품㈜은 장남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영업 전체를 넘겨받았다.

영화식품㈜은 설립 이후 국내 춘장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140억 원, 2009년 1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왕 회장은 2010년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왕 회장 아들들은 회사는 자신들이 설립한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법인화된 것이고, 자본금도 모두 자신들이 실제로 납입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화장유공장과 영화식품㈜의 인적·물적 구성이 동일하고, 두 아들이 스스로의 자금이나 노력만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및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영화식품㈜으로 법인화하는 업무를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발행 주식 대부분을 아버지 소유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두 아들 소유로 인정되는 9만 7천주를 제외한 나머지 13만 7천주를 아버지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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