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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명의 스마트폰, 음란물 원천 봉쇄

정부,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의무 설치안 추진

<앵커>

정부가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에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폰을 가진 청소년의 12.3%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소년 명의로 스마트폰을 가입할 경우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석/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과장 : 스마트폰 가입 시 통신사에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제공토록 하였고요. 임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음란물 차단 서비스 가입은 선택사항이어서 청소년 가입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웹하드나 P2P 같은 파일공유 사이트 사업자에게도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필터링 시스템은 유포자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더라도 영상 등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칩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리고, 음란물 상습 유포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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