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청소년 명의로 된 스마트폰에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음란물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됐습니다.
[중학생 : 저는 인터넷에서 주로 보는데요, 사이트에서. 몰래 보기가 쉬워요. 저 혼자만 쓰는 거니까 들킬 일도 거의 없고….]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폰을 가진 청소년의 12.3%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소년 명의로 스마트폰을 가입할 경우,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석/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과장 : 스마트폰 가입 시 통신사에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제공하도록 하였고, 임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음란물 차단 서비스 가입은 선택사항이어서 청소년 가입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웹하드나 P2P 같은 파일공유 사이트 사업자에게도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리고, 음란물 상습 유포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김세경,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