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간 비자간소화 협정 발효로 오늘(26일)부터 관광, 친지방문 등을 위해 90일 이하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외교부는 협정 발효에 따라 외교관과 관용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한·몽골 비자 간소화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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