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적절히 하지 않은 울산시 남구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울산 남구는 2010년 12월 모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해당 업체로부터 업무 관련 정산서를 제출받았지만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울산 남구 측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야 해당 업체가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을 알게 됐지만, 계약이 종료돼 계약해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을 상대로 앞으로는 매달 제출받은 정산서의 사실 관계를 검토해 계약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감사원 "울산시, 대행계약 관리ㆍ감독 업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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