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후배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 서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뒤 고물상에서 일하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향촌동파 구파인 서씨는 지난 2010년 6월 향촌동파 신파 조직원(29)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야구방망이로 후배 폭행 조폭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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