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 때 모 후보의 지원으로 설립된 옥천의 한 청소년재단의 뮤지컬 관람행사에 참가했던 여성 유권자 76명에게 8천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1인당 79만 원에서 159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감경 규정과 가담 정도에 따라 제공 받은 향응 액수의 최고 3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모 단체가 주선한 서해안 관광에 참여했던 옥천 주민 320명이 단일 사건 최고 액수인 2억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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