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미개통 중고 휴대전화를 고장이 나 수리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환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32살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휴대전화 수리기사 35살 신모 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개통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여러차례 고장수리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휴대전화회사 수리센터에 근무하는 신씨 등에게 제출해 모두 2억원 상당의 환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오래 운영한 정씨는 동일한 고장으로 3차례 이상 휴대전화 수리를 받으면 환불받을 수 있고, 수리 기사를 통하면 실제 고장이 없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신씨 등에게 '범행에 동참하면 환불금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고 제안해 함께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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