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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대법원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0살 A씨가 51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분명히 확정한 뒤 B씨의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내용증명우편 수령만으로 B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속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의 형은 A씨로부터 2007년과 2008년 7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채 2008년 말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인과 자녀, 모친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자 A씨는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B씨에게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고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형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집행문을 보고서야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재산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B씨의 상속포기신고는 기한을 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ㆍ2심은 "B씨가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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