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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정수장학회-MBC 대화록' 관련 압수수색

[속보] 검찰, '정수장학회-MBC 대화록' 관련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정수장학회가 있는 건물 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MBC 측이 한겨레 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 CCTV 등 회동 내역과 당시 취재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남부지검이 고발 사건의 관할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주 사건을 넘겨 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MBC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간부들이 만나 정수장학회의 소유 지분 매각을 논의한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는 "해당 기자가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해당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12일 MBC가 정수장학회와 비밀리에 MBC의 지분매각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과 관련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겨레는 "도청은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취재경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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