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재심판결을 내린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어제(25일) 있었던 재심에서 마지막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5년이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뒤였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5년 간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 모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공동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정 씨는 지난 2007년 5월 새벽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15살 김 모 양을 걸어서 한 시간 거리인 한 고등학교로 끌고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습니다.
당시 상해치사 혐의로 정 씨를 포함해 청소년 5명이 기소됐었는데, 강압수사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주장이 인정돼 청소년 5명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 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에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