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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의무 설치

<앵커>

정부가 성폭력 범죄의 원인으로 꼽혀 온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청소년용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물 접속을 막기 위해 청소년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통신사업자에게 차단 프로그램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는 가입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경로인 웹하드나 P2P사이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웹하드나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 사업자들에게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24시간 상시적용하도록 해 음란물 유통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은 유포자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더라도 영상 등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와 함께 미등록 웹하드 등에 대해 집중점검과 단속을 벌이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에서 음란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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