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6일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대리점의 점주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2시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모 우유 대리점에서 `대리점을 넘겨주지 않으면 비리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점주 황모(60)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리점이 우유를 납품하는 곳 중 한 곳에 황씨의 딸이 근무하는 사실을 안 뒤 `딸과 짜고 계약보다 적은 양의 우유를 납품하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비리 의혹으로 황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창원=연합뉴스)
직원이 '있지도 않은 비리' 폭로 점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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