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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관행 바뀐다…승진하면 대출이자 깎아줘

<앵커>

은행들이 대출고객에게 마음대로 가산금리를 붙여오던 관행이 이제 달라집니다. 신용이 높아진 고객에 한해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됩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직장인 이 모 씨는 승진해서 소득이 늘고 연체도 없는데 대출금리는 꿈쩍도 않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모 씨/개인신용대출자 : 매년 연봉이 오르고 신용도도 꽤 좋은 편인데, 제 이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여서
항상 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은행이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때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대출자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가산금리를 낮춰줘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선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정해 내년 1월부터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기연/금감원 부원장보 : 본인에게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최근 대출상품의 가산금리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용대출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등급에 비해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가계대출에 대해선 금리 결정에 영업점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영업점장 전결금리 제도가 지점 실적을 올리는데 악용돼 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고,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전산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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