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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불법작업대 설치 3명 사상, 사업주 구속

크레인 불법작업대 설치 3명 사상, 사업주 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 작업대가 설치된 크레인을 임차해 근로자 2명이 추락 사망하고 크레인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사업주 김모(45)씨를 사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주 김씨는 불법 작업대를 설치한 크레인을 임차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전용 스카이차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작업대를 설치한 크레인을 빌려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을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9일 오후 2시 15분께 전남 영광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에 설치된 작업대의 연결핀이 빠지는 바람에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고 밑에서 일하던 크레인 기사가 부상당했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라며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사업주에 대한 경고, 만연한 불법 개조 크레인 사용에 대한 엄단, 근로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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