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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5명 구속…9명 영장 기각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5명 구속…9명 영장 기각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동일 인터넷 주소에서 이중ㆍ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이씨는 통합진보당 전 조직국장으로 현재는 통진당을 탈당해 진보정의당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 전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ㆍ현직 통합진보당 당원은 모두 14명으로, 이들 중 9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직책과 역할, 대리투표 횟수 등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과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죄질이 나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기준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구속자가 많아지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기준을 다소 완화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선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은 전국 13개 검찰청이 나눠 수사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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