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25일 식당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납치 감금)로 구모(45)씨를 구속했다.
구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김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구미까지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식당 여주인 A(38)씨를 흉기로 위협, A씨의 차를 탄 후 구미와 김천을 오가며 4시간40분간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한 뒤 2007년 출소한 구씨는 구미의 변심한 애인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애인은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
A씨는 김천의 한 공원으로 돌아온 뒤 "소변을 봐야 한다"며 공중화장실로 가 문을 잠그고서 자녀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구씨는 화장실 문이 잠겨 있자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로 등을 수색한 끝에 22일 친구 집 다락방에 숨어 있던 구씨를 붙잡았다.
(김천=연합뉴스)
식당 여주인 납치·감금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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