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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피고인 재심서 무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피고인 재심서 무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5년간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는 2007년 5월 새벽 노숙소녀 15살 김 모 양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던 정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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