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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 14제곱미터로 상향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 14제곱미터로 상향
토해양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2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합니다.

이에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허용 면적은 12에서 50제곱미터까지 였던 게 14에서 50제곱미터까지로 바뀝니다.

공급 과잉이 지적된 1인용 초소형 물량의 공급을 축소하는 반면, 2,3인용 주택 공급은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사업자에게 연리 2%로 제공하던 금리 인하 혜택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 유형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9년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됐지만, 1인용 초소형이 집중 공급되면서, 가족단위 세대의 주거환경이 악화됐고 공실률도 높아져 부작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8월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균 미입주율이 30%를 넘는데다,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나서 원룸형 생활주택의 공급난은 더욱 악화될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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