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를 왕따시켜 사실상 강제 퇴직을 시킨 고용주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손 모(28·여)씨는 2007년 11월 전남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이듬해 4월 결혼했다.
결혼 2년째 아이를 가진 손 씨는 2009년 12월 중순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마치고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손 씨에게 새마을금고는 예전의 직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책상이 사라졌고 담당도 출납업무에서 창구안내와 총무업무 보조로 바뀌었다.
손 씨는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해야 했다.
복직 열흘 뒤 금고 측은 손 씨가 없는 아침 회의에서 일도 주지 말고 그가 직장을 그만두게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언제쯤 내 자리를 줄 것이냐"는 손 씨의 항의에 모 전무는 "억울하면 검찰, 청와대에 가서 찔러라. 나는 목 내놓고 산 지 오래됐다"며 배짱을 부렸다.
우울증으로 1주일간 입원치료까지 받은 손씨는 다시 40일간 병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지난해 7월 면직됐다.
손 씨는 이 무렵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1심 법원은 1천만 원 지급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아 위자료 액수를 늘렸다.
광주지법 민사 7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손 씨를 스스로 퇴직하도록 직원회의를 통해 왕따 분위기를 선동하고 책상을 치워버리거나 모욕한 것은 부당한 대우였다"며 금고로 하여금 손 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연합뉴스)
육아휴직 다녀온 女직원 '왕따'…회의서 지시를
육아휴직 여직원 강제퇴직시킨 고용주 거액 위자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