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25일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중국선적 요단어 23827호 선장 장모(38)씨 등 선원 11명을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주권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한 요단어 23828호(부선) 선장 우모(44)씨는 담보금을 내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흉기를 들고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다쳤다.
해경은 요단어호 선주가 어선 2척에 부과된 1억 4천만원의 담보금을 냄에 따라 선원 12명과 어선을 퇴거조처했다.
(목포=연합뉴스)
사망 중국 선원 동료 11명 검찰 송치
선장 담보금 납부로 풀려나…어선 2척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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