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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중국 선원 동료 11명 검찰 송치

선장 담보금 납부로 풀려나…어선 2척 강제 퇴거

사망 중국 선원 동료 11명 검찰 송치
목포해경은 25일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중국선적 요단어 23827호 선장 장모(38)씨 등 선원 11명을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주권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한 요단어 23828호(부선) 선장 우모(44)씨는 담보금을 내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흉기를 들고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다쳤다.

해경은 요단어호 선주가 어선 2척에 부과된 1억 4천만원의 담보금을 냄에 따라 선원 12명과 어선을 퇴거조처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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