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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알바비 못받고 해고에 어머니가 PC방 불질러

아들 알바비 못받고 해고에 어머니가 PC방 불질러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PC방에 불을 지른 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공범인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PC 방에는 손님들이 있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특수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해 아들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머니 51살 한모 씨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 씨는 지난 4월 친한 사람들에게 PC방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 것이 드러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고, 이 소식에 격분한 어머니 한 씨와 함께 PC방 화장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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