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강도강간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최고 징역 13년형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하고 내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우선 강제추행ㆍ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강제추행과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일반강간,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형위는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중요소 고려 시 현행 9년부터 13년사이인 것을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대폭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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