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버밍엄시가 여성 직원의 보너스를 차별했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영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남성과 동등한 보너스를 청구할 권리를 요구한 퇴직 여성 174명의 소송과 관련해 버밍엄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여성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버밍엄시는 이들의 보너스 지급 요구가 퇴직한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 제기돼 무효라는 주장을 폈지만, 대법원은 퇴직 후 6년까지 차별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과거 버밍엄시에서 요리사와 환경미화원, 복지 요원 등으로 일했던 여성 근로자들은 못 받은 보너스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여성 근로자 측 변호인은 "임금 차별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을 위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버밍엄시에서만 전·현직 직원 1천여명의 여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버밍엄시는 지난 2010년 남성 직원 중심의 용역직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보너스를 차별해온 것이 드러나 퇴직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번에 승소한 퇴직 여성 174명은 버밍엄시로부터 받지 못한 보너스가 200만 파운드(약 3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런던=연합뉴스)
영국 법원, 여직원 보너스 차별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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