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20년치 과태료 체납 통지서를 무더기로 발송, 주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통영시는 최근 시민 3만2천800명에게 주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
9월말 기준으로 통영시 전체 인구 13만9천608명의 23.4%에 해당한다.
체납액은 73억2천700만원이다.
과태료 부과시기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있다.
이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이 행정편의주의라는 불만를 쏟아내고 있다.
무전동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 이미 차량을 폐차했음에도 1994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문을 받았다.
김씨는 "체납액을 냈으니까 차를 폐차한 것인데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안내문을 보냈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20년 가까이 지나서 과태료 안내문을 보낸 것을 행정편의만 생각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근 통영시청 세무과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통영시 세무과 세외수입 TF팀 천현미 주무관은 "시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최초에 고지서를 보낸 이후 기간을 정해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번과 같은 일이 자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폐차한 차량에 안내문이 발송된 것은 과거 자동차 폐차때에는 압류나 체납내역이 등록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 성산구청도 지난 8월에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촉구 고지서 12만7천장을 한꺼번에 발송, 항의가 잇따랐다.
체납액은 모두 51억 원으로 성산구에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구민 2명에 1명꼴로 고지서를 받은 셈이었다.
(통영=연합뉴스)
"20년 전 과태료 내라고" 뒤늦은 통보에 항의 빗발
통영시, 20년치 과태료 체납 안내문 한꺼번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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