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오락실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와 또 다른 경찰서 소속 B 경위를 불구속입건했다.
두 경찰관은 2010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면서 오락실 영업을 묵인해주고 업주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행성 게임장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연합뉴스)
오락실 업주에게 돈 받은 대구 경찰관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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