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4일 법규위반 사항을 보도하겠다며 사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일간지 소속 기자 신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같은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의 법규 위반 사항을 보도하거나 신고할 것 같은 태도로 금품을 빼앗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가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돈이 350만원으로 크지 않고, 해당 금액을 모두 갚은 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0년 10월 경북 칠곡군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겠다"는 등 방법으로 겁을 준 뒤 업체 관계자에게서 350만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공갈혐의 사이비기자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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